[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다음달부터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최고 20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1만~3만원대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자 등 국민들 요구가 컸지만 비급여인 탓에 한방병원·한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대 7만원인 단순추나는 물리요법료로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가 하면, 복잡 8천100~20만원, 특수 1만5천~20만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 복잡, 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은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30~40%)로 설정하는 게 골자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증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만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은 1만~3만원대로 표준화된다.

다만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한의사 1인당 하루 급여 청구건수도 18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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