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협약서에 비밀조항 기재…대의민주주의 위반”
박정희 의원 “소각장·매립장 규모 등 변경사항 협의했나”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26일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반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26일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반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회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청주시와 폐기물 소각시설 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한 협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이영신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이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에스청원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26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스청원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오창지역에 소각장부지 2개과 매립장부지 2개에 더해 건조시설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의 가장 큰 흠결은 제4조 (비밀유지)조항”이라며 “업무협약을 비밀로 하면 협약 절차와 내용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한범덕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업무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 없으면 동시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무협약은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듯 오창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각장 위치가 겨우 1.8㎞ 멀어지면서 처리 용량은 하루 170t에서 282t으로 112t 늘어나고, 하루 500t의 분뇨, 오니 등 처리하는 건조시설이 생기는 것이 오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희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고 됐다”며 “소각장, 매립장의 규모, 사업 범위 변경이 있었을 경우 시와 협의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협의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을 설치 여부 △지난해 12월 1일 폐기물 반입을 금지한 오창과학산단 내 매립장 불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 업체 위반 여부 △옥산일반산단 매립용량 30만㎥→160만 증설 승인과 지붕형→개방형 변경허가 이유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2015년 협약은 오창산단 내 소각시설 설치 시 주민 건강 피해 등을 우려,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최우선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협약서 이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 중으로 매립시설은 올 하반기 준공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시는 협약서 이행을 업체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 40여명이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홍성민 사무국장은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에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동의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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