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책자·리플릿 제작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책자(사진) 및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상당구는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책자와 신고납부 홍보 리플릿을 제작, 지역 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 1천500여개소에 발송하고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내 책자와 홍보 리플릿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안분 신고방법, 신고납부기한 등이 수록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금우 상당구 세무과장은 “이번 홍보는 납세자들이 신고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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