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의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22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만 18세 이상)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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