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과 관련한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듣고,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교특법을 개정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근거로, 교특법이 엄격하지 못한 탓에 교통사고를 막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나 결론이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개정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전과범만을 양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교특법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특법은 소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생명의 위협 혹은 불구와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중대한 상해의 발생에 따른 처벌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개정이 돼 새롭게 처벌의 범위로 포섭되는 대상은 ‘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경미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야기한 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대상에게 별도로 소위 빨간줄인 ‘전과’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벌권의 남용에 가깝고 그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경미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만 야기할 것입니다.

경험상 운전을 하게 되면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운전이라는 내재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평생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무를 경험하다보면, 운전자의 과실 즉 주의의무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상해 또한 사실상 객관적이 아니고 아프다고 주관적으로 호소하기만 해도 상해진단서가 발부되고 법원은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누구나 일반적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죄인을 벌하겠다는 형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예방적 효과 즉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고예방을 하고 그 사고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경미한 사고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 과연 얼마나 줄어 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굳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의 과태료 제도를 더욱 강화하거나 그에 따른 적발을 강화해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해 경미한 사고를 에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또한 교통시스템의 개선,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의 이행을 통해서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손쉽게 국민을 더욱 많은 전과자로 만들어 사고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모든 사고에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 전제로 경미한 사고도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자칫 정말 필요한 중대한 사고에 필요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수사력의 낭비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면 사고가 감소될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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