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함께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을 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관내 기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오는 4월 18일과 5월 9일 2회에 걸쳐 각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정부 노동정책 변화와 취지 설명,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규칙,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등 달라진 노동법이다.

또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무관리, 중소기업청이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활용방안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인사관리 취약점 개선, 노동환경 변화 적응유도, 노사관계의 갈등과 문제 예방 등을 통해 노동분쟁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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