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징계 확정…공주보 해체 반대 결의안도 채택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의회는 26일 제248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강선구 의원에 대한 출석 15일의 징계결정 안에 대해 징계당사자를 제척한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서 강선구 의원은 오는 5월에 열리는 249회 임시회기 5일과 6월 중에 열릴 예정인 1회 정례회 18일의 회기 가운데 처음 10일 동안은 출석이 정지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예산군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 외 5명의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

대표 발의한 이상우 의원은 “정부의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결정 발표에 대하여 극심한 가뭄시 예당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영농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