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다운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 5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케아 입점 및 대실지구 내 공공주택 분양 등 지역개발이 관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민원발생지구 등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 불법영업 행위 등 불법유형에 따라 점검사항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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