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정수 추가 조항 등 수정의견 제시
“인구 3만 미만 郡, 특례군으로 지정” 주장도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3만 미만·인구밀도 40명 미만’ 군(郡) 단위에 대한 특례군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지사를 비롯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구수만을 고려한 부단체장 정수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 시·도의 부단체장 수를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인구를 판단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 면적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인구가 300만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만5천㎢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하면 부단체장을 2명 추가할 수 있는 시·도는 서울시와 경기도뿐이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부산과 강원, 경북, 경남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인구중심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가뭄·홍수·산불·구제역 등 재난 요인과 작물 관리 등 면적에 비례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단체장 정수 조항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교부세 산정, 대도시 특례 등을 인구수 위주의 불합리한 사례라고 꼽았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행정기구 설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군·구도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큰 부단체장은 2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 간 소규모 마을단위의 경계 변경은 주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지방의회 승인 절차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이 지사는 “인구 3만명 미만 군(郡)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대비되는 ‘인구 3만 미만·인구밀도 40명 미만’ 군(郡) 단위에 대한 특례군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에 특례군 명칭을 부여하고 기구·정원 자율권 부여, 지방조정세 신설, 교부세 인상, SOC 등 인프라 확충 시 우선배정 등의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자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기준으로 특례군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23개 군이 우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는 8개 군 지역 중 단양군만 인구밀도 40명 미만에 해당된다.

이 지사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군지역의 지원방안은 미흡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으로 국가와 지방에 대한 불신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인구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특례제도(특례군) 법제화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