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 사용 제한 폐지…매매·개조 가능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신차나 중고차 모두 일반인에게 매매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 시행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 LPG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도 된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LPG차량 이용이 가능했다. 이들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로 묶여있던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이용하다가 세대를 분리하면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사용 제한을 위반,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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