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시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정동영(전주 병) 의원 등 청주·전주지역 국회의원 6명과 김항섭 청주시부시장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과밀화된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역차별 문제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인구 65만명, 85만명 규모의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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