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관피아가 개입되고 금품살포가 이뤄졌다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오창 폐기물업체에 환경부 퇴직자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착여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2일 자료를 내고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한 간부가 현재 한 폐기물 업체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근무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업체에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또 다른 C씨는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B씨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된 업체라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 2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한 셈이다.

공직자법에 따르면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이 업체가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대기오염·악취·온실가스·수질오염·토양오염·건강영향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시돼 있는 모든 내용이 청주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청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다.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 후기리 소각장 설치를 막아야한다.

이 업체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자리에 주민 단 12명만 참석해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환경폐기물 처리업체 설치 공청회의 경우 개최 요건상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의 수가 30명 이상은 돼야 한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였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 처리에는 현행 법규정도 문제가 많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자료만 남기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주민 의사 반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도 이를 규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창읍 후기리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심의하고 있다. 소각장이 신설될 경우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비소, 벤젠 3개 항목이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모니터링 외에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업체의 관피아 및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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