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당진시가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키 위해 다음달부터 단속에 나선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모두 188개소다.

당진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와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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