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학생이 수상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도의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황규철(옥천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충북도교육감이 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과정, 수영장 시설 확보와 안전관리 대책,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과 지도자 확보·연수 등을 담도록 했다.

도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시설 실태와 각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수업시수와 교육 내용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수영장이나 이동식 수영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