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폐기물업체에 환경부 퇴직자 근무 확인


김수민 의원 “소각장 주민설명회에 주민 단 12명 참석”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 금품살포 의혹 수사 촉구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 관피아·금품살포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오창 폐기물업체에 환경부 퇴직자 근무가 확인됐다며 유착여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2일 자료를 내고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한 후 현재 A업체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B씨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A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변 의원은 “앞서 A업체에 몸담았던 C씨는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다”며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A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된 업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 의원은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기오염·악취·온실가스·수질오염·토양오염·건강영향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시돼 있는 모든 내용이 청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이라는 의미라면 이러한 사업은 83만 청주 시민, 7만 오창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돼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며 5월 국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주민설명회가 주민 단 12명 참석한 가운데 졸속 진행됐다며 “주민설명회를 시정조치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에만 21만명이 살고 청원구 오창읍에는 7만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오창읍 인구대비 0.017%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 요건상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의 수가 30명 이상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설명회라는 이름만 붙여서 은근슬쩍 넘어가기만 하면 공청회도 패스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주민 의사 반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창프라자 광장에서 소각장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이에스지청원의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2일에는 동청주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마을 이장 A 씨가 업체에서 10억원(마을발전기금)을 받았다고 언론에 시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위는 국세청이 정확한 진실을 밝혀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 일대 9천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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