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맺고 공동대응 추진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유치에 성공하며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진천군과 음성군이 또다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손을 모았다.

송기섭 진천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갖고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최근 3년간 납세자수가 112.8%가 증가하는 등 그에 맞는 국세청 산하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천·음성·금왕읍 등 3개 지역에 세무서직원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인 민원봉사실이 분산 운영돼, 조회 및 납세 등의 기본적인 세무업무 처리만 가능했다.

납세자들이 납세 자문, 과세자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30~35km 이상 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청주세무서, 음성군은 충주세무서로 관할이 분리·이원화돼 있어 생활권에 맞는 세무행정 체계 조정이 필요했다.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9만명에 육박하고 연간 국세세수는 7천억원에 달해 독립적인 세무지서 설립요건은 충분한 상황이며, 세무지서 설립 이후 향후 성장속도에 따라 청주세무서나 충주세무서처럼 세무서 승격도 바라볼 수 있다.

이에 세무지서가 신설되면 각종 민원처리부터 세무신고, 과세상담, 과세자료 처리 등을 처리할 수 있고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기업체에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준 세무서급인 세무지서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서면 직원 40명이상이 지역에 상주하게 되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입지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돼있어 해당 지역의 금융서비스업 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기관신설 추진 의지가 전제돼야 하고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천군과 음성군을 비롯해 진천·음성 군의회는 이날 협약체결을 계기로 기관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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