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4개 보건소는 고위험산모 지원 대상 질환을 6종 추가해 모두 11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소는 기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 외에 새롭게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을 추가했다.

시는 이들에 해당되는 경우 입원치료에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2개 이상 진단으로 치료를 받거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해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대상이며, 지원을 원하면 소득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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