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 중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많아 재범 위험이 높다”며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 위험성을 높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충북 보은군 한 식당에서 B씨의 팔을 꺾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일 보은군 C(5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 2벌을 훔친 혐의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