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재제품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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