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2월 인상된 후 6년 만에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주행거리 요금도 기존 143m당 160원에서 137m당 160원으로 오른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택시운임 기준과 요율조정 용역을 실시한 후 지난달 28일 물가대책분과위와 경제정책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택시 요금을 1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단,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기본요금 3천300원과 거리운임이 137m당 160원으로 인상되지만, 시간운임은 현 수준(34초당 160원)을 유지한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관내 개인택시 53대를 대상으로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마쳤으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종사자들의 친절도를 높여 택시 이용편의와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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