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내일 본회의서 강선구 군의원 관련 최종 표결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15일 중징계를 내리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징계처분을 최종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겸)이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구 군의원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결정했다.

이에 강선구 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상정돼 표결로 최종 결정될 경우 확정된다.

이후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이후 정례회와 임시회 일정에서 15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강 의원은 회기 중 출석 일수만 적용하기 때문에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회기 5일과 6월 정례회기 10일 등 실제로 6월 말까지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6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을 향해 “이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승구 의장에게 반발하며 책상을 내리치고 간담회장을 나간 후 의회사무과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결국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정청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계약알선 및 강압’,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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