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표대결로 본회의 통과…300→200m 완화
개발행위허가 3~4건 영향…졸속 조례개정 빈축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속보=충북 충주시의회가 개정한지 석달 만에 재개정에 나선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이 21일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21일자 2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9명 중 찬성 11, 반대 7, 무효 1표로 의결했다.

무효가 된 표도 사실상 찬성 쪽에 기표한 것이어서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 구성비와 일치하는 당대 당 표대결 양상을 나타냈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반대토론을 하는 등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유영기(44·충주 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눈부심은 흰색페인트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고 전자파도 가전제품보다 현저히 적어 인체해 무해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영국은 이격적리 자체가 입지불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미국 캘리포니아도 30~40m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소규모 자치단체들은 유휴공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산업을 권장하기 위해 시장·군수,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자금지원, 자금융자,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도 수소 관련 사업과 더불어 태양광산업의 확대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 맞춰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최지원(57·충주 나) 의원은 “우선 상기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9명의 전 의원과 4명의 의원 등 총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며  조례안 개정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조례는 지난해 호암동 관주마을 등 22개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산림과 경관 훼손, 토사유출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본 조례는 지난 1월 4일 공포돼 두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계속성을 미뤄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사이의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기존 200m 거리제한을 300m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충주시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33건 중 3~4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된 데 대해 지역에서는 주민과 갈등을 빚는 민감한 사안을 당대 당 차원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불과 석 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발의하고 의결해 만든 조항을 조례특위에서 바꿔 스스로 졸속 개정이었음을 고백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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