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들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하유정·이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도민과 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은 노동인권 보장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차별처우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도지사가 민간부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들은 4월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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