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위원회 구성안 상정
의결땐 건물 철거절차 차질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난항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건물 철거 후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겠다는 제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 경매로 화재참사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제천시는 이미 행정적인 철거공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28일 열릴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개별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소위원회는 현장조사와 공무원 등 참사 관계자 청문회 등의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뒤늦은 현장조사는 경찰과 검찰, 소방합동조사단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사법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참사 건물 철거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이뤄진 상황이어서 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충북도 국감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광산을) 의원 등은 소방 지휘부 처벌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며 사후 조치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시 관계자는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28일 행안위가 소위 구성안을 의결하면 참사 건물 철거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화채 참사 후 법원 경매에 넘겨진 이 건물을 지난 1월 단독 응찰해 낙찰 받았다. 이어 전국 입찰을 통해 철거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건물을 철거한 뒤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시민문화 타워’을 건립할 계획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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