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특위, 개정 석달도 안돼 조례 완화 추진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가 개정한 지 석 달도 안 된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 13명이 발의해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원을 근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서둘러 완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특위는 전날 개회한 제232회 임시회에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례 제21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기존 200m 거리제한을 300m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 지난 1월 4일부터 강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당시 강화 개정안은 최지원 의원(57·자유한국당)을 대표로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했고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곧바로 조례특위에 접수됐고 특위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례특위가 입법예고(2. 20~3. 11)한 개정안은 5호 이상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줄이고 전체 주민 동의가 필요했던 입지 가능요건을 주민 80% 이상 동의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5호 미만인 경우는 아예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완화에 반대하거나 오히려 더 완화해 달라는 등 주민과 사업자 측으로부터 18건의 정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특위는 이를 반영해 5호 이상만 거리제한을 200m로 손보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정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열린 조례특위 자체 심사에서도 의원 간 의견이 갈려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5, 반대 3으로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특위 소속 의원 9명 중 6명이 지난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이어서 상당수가 석 달도 안돼 마음을 바꾼 셈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은 정주여건 훼손 등 주민 민원과 보급 확산을 촉진하려는 사업자 사이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인다.

개정안은 21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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