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다음달 말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규모 공장, 농촌지역 등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 신고 발생지역 및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간 현장 순찰과 야간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기간 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취약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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