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로 2년 거치 4년 상환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햇썹(HACCP) 인증 시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천만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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