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돈 농가 등 6억 한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 및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이며, 기타 가축은 9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2018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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