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10명 위촉

충북도가 19일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10명에게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가 19일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10명에게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되며,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19일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해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1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호필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043-220-2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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