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20일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및 각종 법령위반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중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톨게이트 단속이 끝난 뒤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이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차량이나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