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미취업자
오는 25일부터 첫 접수
정부 “올해 8만명 지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천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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