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 등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정 최고형이 벌금 1억원이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삼우와 그 100%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이 그룹의 계열사임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령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우 등의 조직변경 및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왔던 삼우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삼우 임원들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공정위는 이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68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2014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건이지만 이 회장은 2000년과 2009년, 2013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등을 감안해 2014년건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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