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경찰서(서장 조성호)는 지난 17일 오후 8시께 진천군 진천읍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자 관내 일원에 대해 일제수색을 통해 발생 1시간여만에 노래방에 은신중인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천서에 따르면 용의자 조모(39·무직)씨는 이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천읍 화장품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 현금 37만원을 강취해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진천서는 신고접수 즉시 전 형사를 소집하고 타격대 등을 긴급출동시켜 용의자를 추적, 수색중 1시간여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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