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해야”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속보=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을 내린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18일자 7면>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18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와 유기농산물 피해, 생존권위협 상황 등을 고려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 측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이 들고,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도 괴산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군민 1만2천명이 서명한 주민 탄원서와 괴산군 검토의견서, 환경조사서 등을 첨부해 이날 오후 1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월 태성 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태성알엔에스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의 면적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

이 업체는 소각로 2기에서 일반 의료폐기물 64.21t과 위해 의료폐기물 22.19t 등 1일 86.4t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괴산군은 해당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입안 제안 신청을 하면 불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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