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헬기 배치·주말 기동 단속 등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와 강풍·기온 상승 등에 의한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는 특별대책기간 임차헬기를 배치해 공중계도를 실시한다.

또 산불위기경보에 따라 산불상황실장을 산림녹지과장에서 환경산림국장으로 격상해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 대응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주말 기동 단속도 벌인다.

봄철 야외 활동자 증가,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진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내용을 알리는 등 홍보와 계도도 강화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나 위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형사 처벌 57건, 행정처분 184건 등이며 과태료 4천328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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