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처음 조례 개정
75세 이상 반납땐 상품권 증정
제천·청주시도 도입 예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품권을 받는다.

괴산군의회는 안미선 의원 등 3명이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이달 중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다음달 조례 공포를 거쳐 시행한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괴산군이 교통안전 조례를 가장 먼저 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괴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괴산군이 예산 범위에서 10만원 상품권을 준다.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증을 소유한 운전자여야 한다.

괴산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6천525명으로 4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군은 운전면허를 소유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850명으로 추산했다.

제천시의회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준다. 청주시의회도 이르면 4월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