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진계획 수립·시행
조례 실효 거둘지는 미지수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공동주택인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조례가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및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9건을 비롯해 총 27건을 최종 처리했다.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정, 홍보, 층간소음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의회가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에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보복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45)씨는 이 스피커를 자신의 방 천장에 설치한 뒤 지난달 10일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소리를 반복적으로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례제정은 충북에서는 청주시에 이어 두번째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북, 경남 등의 광역단체가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 지자체·지방의회가 조례까지 만들며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서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고, 극단적인 경우 폭력과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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