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처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청 운전직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청주시청 모 사업소 소속 운전직 7급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운전직 공무원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땐 정직~강등 △면허취소 처분 땐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각각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음주 수치와 적발 횟수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청주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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