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영동에 거주하는 18∼40세의 근로자 6명과 농업인 6명 선착순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해 준다.

가입자가 결혼과 장기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면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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