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일반음식점의 특별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일반음식점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재점검 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