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신청…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2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제조·건설·운송업 등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업체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이뤄진다. 도는 4년간 대출 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곳(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하면 된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올해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19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1차 200억원(1월 7~11일), 2차 150억원(3월 18~22일), 3차 150억원(5월 20~24일), 4차 200억원(7월 29일~8월 2일) 등 모두 700억원이다.

도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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