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이 이달부터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타인명의. 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말한다.

이에 군은 경찰서·교통관련 조합과 연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장날을 중점으로 연중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불법 자동차와 관련한 주민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043-540-30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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