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효율적 조직운영 위해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00명의 정원을 늘린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0명을 추가로 증원한다.

17일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총수를 3천235명에서 3천305명으로 70명 증원을 공식화했다.

증원 이유는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증원분,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기능 강화, 학교 신설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직급별 정원 개정도 포함했다.

일반직 3급(부이사관) 정원은 현재 5명에서 2명으로 줄고, 4급(서기관) 자리는 19명에서 22명으로 3명이 늘어난다.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정원도 35명으로 한 명을 증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직 51명의 신규 수요는 국가정책 9명, 지역현안 5명, 학교 신설 3명, 교육 공무직 인사와 급여지원 11명, 단독 배치교 16명, 행정수요 12명 등이다.

교육전문직 19명의 신규 수요는 국가정책 6명, 지역현안 5명, 행정수요 8명 등이다.

늘어나는 인원의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를 적용한 내년 예상 인건비만 61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40명)과 9월(60명)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정원 100명을 늘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정책 필요인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측면에서 적재적소의 필요인원을 반영하려는 증원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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