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9건 검찰 고발·22건 경고 조치
금품 제공 최다…경찰 “3대 선거범죄 엄중 수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13일 종료됨에 따라 각종 선거사범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7·9면

특히,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이 7명에 달해 적잖은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전날까지 31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검찰 고발, 22건은 경고 조치됐다.

당선인 중에선 청주 모조합 A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모조합 당선인 B씨는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의 다른 후보였던 C씨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30여가구를 방문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연임에 성공한 음성 모조합장 D씨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천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 조합 지점장도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을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의 지지발언을 하며 총 10만5천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청주 모조합 당선인 E씨는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포함한 15건, 1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이 중 1명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10명, 사전선거운동 4명, 흑색선전 2명, 임직원 개입 2명, 기타 1명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을 제외한 당선인 3명을 자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증평 모조합 당선인 F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함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에선 1억원대 직원 횡령사건도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충북본부 감사 결과, 이 조합은 횡령 사건 발생을 알고도 농협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충주 모조합 후보자 G씨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충주의 또 다른 조합에 출마한 H씨는 올해 2월 조합 운영공개회의가 열린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천 모 조합에선 입후보예정자 I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I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천 모조합에선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됐으나 불기소 내사종결 처리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선인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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