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술에 취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55분께 충북 청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 B(19·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손가락 인대 부분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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