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13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정 등을 감안하면 4월 말 또는 5월초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법 시행과 함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작업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위탁업체 입찰 등 한달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한 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금지되고, 방과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쳤으며, 정책숙의 과제로도 정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초등학교 1~2학년도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도록 여당과 함께 추진했으나, 1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껏 표류했다. 올해 3월 새 학기 개학과 동시에 시작될 수도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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