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3000호 대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9년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3천여호에 대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을 적용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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