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미세먼지 7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중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제정안이 포함돼 있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미세먼지의 개념과 위해성, 발생원인, 특별법의 핵심내용,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충북도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원인분석과 분명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분한 홍보교육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해와 가치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갈등을 차단하고, 민관산학의 참여와 협력을 최대로 발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합의로 만드는 참여형 종합대책이어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2030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신속하긴 했으나 일방적이었다. 2030년까지 PM10은 30㎍/㎥, PM2.5는 13㎍/㎥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배출원별 저감목표를 수치로 할당하지 못했으며 실행방안도 막연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종합대책은 정확한 원인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 제조업 연소, 도로교통, 농업 부문 등 배출원별로 각각 몇 %씩 저감할 것인지를 정하고, 각각에 맞는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추진동력도 커지고 실현가능성도 높아진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적 대책기구를 가동해야 한다. 행정기관 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책 수립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환경단체, 전문가그룹, 유관기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충북도 미세먼지관리대책 민관협의회’가 설치됐으니 정책 협의와 조정을 위한 논의틀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 산업체, 마을, 학교, 주민모임 등 크고 작은 사회집단을 결합시킬 수 있는 실천과 협력의 그릇이 필요하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제안하고 있는 1천인 시민대책위원회는 의미가 있다.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민·관·산·학 공동대책기구로 꾸려나가는 좋겠다. 환경단체는 범시민실천, 홍보교육을 분담할 수 있다. 산업계는 자발적 실천협약으로 저감에 동참할 수 있다.

셋째 중요 순위별로 근본적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1순위 배출원은 제조업 연소 등 산업부문이다. 무엇보다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의 배출총량을 제어해야 한다. 배출총량이 설정돼 있어야, 기존 산업체들의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는지, 새로운 공장 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는 확충해도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2순위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도로비산먼지 등 도로교통부문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분진흡입차량 가동, 친환경자동차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중심 도로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1, 2순위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중심으로 지역난방공사 연료교체, 폐기물소각시설 제어, 축산업 관리, 공원녹지 유지 및 확충 방안 등 사안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