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보에 ‘옥신각신’
시민단체 “업무 원상 복귀·책임자 처벌해야”
소비자원 “경력 고려한 차이일 뿐…차별 아냐”

충북여성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차별, 보복성 부당전보 등의 철회를 촉구했다.(왼쪽) 이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설명을 했다.
충북여성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차별, 보복성 부당전보 등의 철회를 촉구했다.(왼쪽) 이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설명을 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장애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보복성 부당 전보 조치했다며 시민단체가 업무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본인의 희망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충북여성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부당 업무와 전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등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소비자원에 입사한 A씨(상지기능1급장애)가 장애 여부와 업무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3차례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소비자원의 행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업무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A씨의 타 부서 전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부당 인사 조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와 2015년 입사한 디자이너의 호봉 체계가 달랐던 것은 그 해 근로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하며 입사 전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빚어진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차이’일뿐,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현재 A씨가 요구하는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은 규정상 수용이 불가하고, 공정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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