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신·증설 반대” 정치권까지 확산
정보공개 불투명성 등 제도 개선 지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지역에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우진환경이 추진 중인 증설계획과 오창 후기리에 들어서는 소각장 신설 등이다.

북이면에 위치한 우진환경은 기존 처리용량 99.8t의 소각로를 폐쇄하고 480t 규모로 증설 계획에 있어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증평·진천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 북이면, 증평·진천군민 300여명은 지난달 청주시청 앞에서 우진환경 소각장 증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시위를 벌였다.

지난 7일에는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로 구성된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기리에 진행중인 소각장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잇따라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오창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정부 관련 기관에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도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소각장 등이 들어서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고 현재 최대 5배까지 발생하는 복합악취물질 1개 항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해 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는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들에게 대정부 질문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소각업체 증설과 신설, 과다소각 및 배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가 한정애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들과 환경부 박천규 차관에게 대기관리권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변 의원은 “청주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추가로 신·증설을 추진 중인 4개의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전국 소각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인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수도권에 들어가지 못해 수도권 외곽인 충청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박완희·박미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39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16년 기준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약 20%가 청주에 집중됐고 북이면 일대에는 3개사의 폐기물 소각장이 있다며 청주시는 미세먼지, 소각장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 대기오염총량제로 사업장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업체의 특정유해물질 자체조사 시스템과 소각장 정보공개 불투명성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완희 의원은 “소각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에서 어떤 폐기물을 소각하는지,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장을 정기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TMS 시스템으로는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이 어렵고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소각장 관련 사업은 ‘비공개’ 처리 돼 있어 이를 공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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